당첨금에 붙는 세금
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, 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돼요. 받는 순간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이 입금되니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.
| 당첨금 구간 | 세율 (지방세 포함) |
|---|---|
| 200만 원 이하 | 비과세 |
| 2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22% |
| 3억 원 초과분 | 33% |
그래서 4등(5만 원)과 5등(5천 원)은 물론, 보통 100만 원대인 3등도 대부분 세금 없이 전액을 받아요.
1등 실수령액 계산 예시
3억 원까지는 22%,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3%가 적용돼요. 1등 당첨금이 20억 원일 때를 예로 계산해 볼게요.
1등 당첨금 20억 원일 때예시
3억 원 × 22%6,600만 원
17억 원 × 33%5억 6,100만 원
세금 합계6억 2,700만 원
실수령액약 13억 7,300만 원
회차마다 1등 당첨금이 다르니, 이번 주 1등 실수령액은 로또해봄 당첨결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.
당첨금 받는 곳과 기한
| 등수 | 받는 곳 |
|---|---|
| 1등 | NH농협은행 본점 |
| 2·3등 |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|
| 4·5등 | 복권 판매점 또는 NH농협은행 |
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해요. 기한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니, 당첨 확인 후 되도록 빨리 수령하세요. 은행에 갈 때는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챙기면 돼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4조,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. 세율과 수령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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